치료가 어려운 손톱·두피 건선과 착부염·지염 등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임상적 우수성 입증 세엘진 코리아(대표이사 함태진)는 경구용 선택적 포스포디에스테라제 4 (PDE4) 억제제 ‘오테즐라®’(성분명: 아프레밀라스트)가 지난 1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며1 향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과정을 진행, 급여와 더불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테즐라®는 전신치료 및 광선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PsO) 환자들의 치료제로 국내 시판 허가를 취득했다. 이와 함께, 이전 항류마티스제들(DMARDs) 요법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PsA) 치료제로도 허가 받았다. 오테즐라®는 경구용 PDE4 억제제로서 세포 내 고리형 AMP(cAMP)의 농도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계열의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이다. PDE4 억제제는 cAMP의 세포 내 수치를 상승시켜 염증매개체를 간접적으로 조율하는 혁신적인 경구용 치료제이다.2 건선은 몸의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건선
조혈모세포이식 및 집중항암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골수아세포 수치가 20~30%인 성인과 30% 이상인 65세 이상 성인 중 세포유전학적 고위험군인 원발성, 속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치료에 급여 확대 적용 제한된 치료제 옵션으로 어려움 많았던 국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새로운 임상적 혜택 제공 기대 세엘진 코리아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plastic Syndromes, MDS) 및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치료제 ‘비다자’(성분명: 아자시티딘)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됐다고 밝혔다.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서 비다자의 확대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새롭게 진단받은 조혈모세포이식 및 집중항암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성인의 원발성, 속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WHO 분류에 따라 골수아세포(bone marrow blasts) 20~30%인 경우]’ 및 ‘새롭게 진단받은 조혈모세포이식 및 집중항암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65세 이상 성인 중 세포유전학적으로 고위험(poor cytogenetics)의 원발성,
국내 췌장암 전문의 대상 국내외 전이성 췌장암 치료 트렌드 및 최신지견 공유아브락산®주, 생명연장 효과 및 투여 편의성 등 임상적 혜택 바탕으로전이성 췌장암 치료의 새로운 1차 표준치료제로 자리매김 세엘진 코리아(대표이사 앤드류 헥스터)는 3월 3일과 4일 양일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전이성 췌장암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아브락산®주(성분명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보험급여 적용 이후 국내 전이성 췌장암 치료에 아브락산®주가 가져온 변화와 함께 국내외 전이성 췌장암 치료의 최신지견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국내 췌장암 전문의 40명이 참석하며 아브락산®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류백렬 교수가 좌장을 맡은 첫 날은p전이성 췌장암의 표준치료 및 최신지견 [독일 괴팅겐대학교 폴커 엘렌리더 박사(Volker Ellenrieder, M.D)],p한국인 전이성 췌장암 환자 대상 2상 임상연구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한국인 환자에서 아브락산®주의 임상적 효용성 (삼성서울병원
레블리미드 및 벨케이드를 포함한 최소 2가지 이상의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으로 건강보험급여 혜택 적용 제한된 약제 선택으로 치료에 어려움 많았던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 기대 세엘진 코리아, 혈액암 분야 마켓 리더로서 다발골수종 치료 전 과정에 걸친 약제 포트폴리오 갖춰 세엘진 코리아(대표이사 앤드류 헥스터)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1월 1일부터 위험분담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포말리스트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및 벨케이드(성분명: 보르테조밉)를 포함한 최소 2가지 치료에 실패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이다. 포말리스트는 면역조절 제제그룹인 IMiDs® 화합물로서, 다발골수종 세포의 직접적인 사멸을 유도함과 동시에 면역기능을 강화하여 종양의 증식을 막는다. 또한, 파골세포 분화 및 성장인자 생산 방해 기질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혁신적인 경구용 항암제다. 포말리스트 투약은